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걸쳐진 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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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일 중앙주소정부위원회를 열고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5개 구간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오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부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