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잡해지며 새로운 쟁점 발생 등 국민 사법적 요구 늘어 증원"
"대법 법관 증원 추진 따라가는 것"…통상 검사·판사 정원법 동시 개정
|
20일 법무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늘어나는데,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으로 총 370명 늘어난다. 현재 법이 명시한 판사 정원은 3214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3584명의 법관을 둘 수 있다.
검사 증원은 판사 증원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5년간 차례대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2023년~2025년 매년 40명 △2026년~2027 매년 50명으로 총 220명을 증원한다. 개정안 통과 시 현재 검사 정원인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존에 쟁점이 되지 않았던 영역이 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는 등, 국민의 사법적 요구가 늘어 이에 맞춰 판·검사 역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는 대법원의 법관 증원 추진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7일 해당 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올 초부터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 중이라 그에 따라 재판부도 증설될 예정"이라며 "법관 증원 방침에 검사 증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형태"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은 정부입법을 통해 동시에 개정돼왔다.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 2007년을 제외한 세 차례 모두 판사·검사 증원이 같이 이뤄졌다.
한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가운데, 입법과정에서 '법무부가 정부입법을 통해 검찰 몹집 키우기에 나선다'는 야당의 반발이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