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이상민 행안장관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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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규칙)'이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