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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2021년 1월, 2022년 2월에 이어 네 번째 발생으로 이번에 발생된 옥종면 지역은 육용오리 4농가가 서로 이웃해 위치한 곳으로 2021년 1월 14일 이후 두 번째 발생했다.
도는 지난 21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병든 가축(의사환축)으로 확인된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 통제와 축사 내외부와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발생농장 입구와 주요 진출입로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10km 방역대 내 가금류 341농가에서 사육 중인 85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육용오리 2만 8500수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발생지 500m 내 위치한 소규모 닭 사육농장의 8마리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2만 8508수의 가금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식 열처리(랜더링) 방식으로 사체 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했다.
지난 22일 하동군 옥종면 발생지 현장을 찾은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와 같은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가금농가에서는 사육 가금에 대한 일일 예찰을 꼼꼼히 하고 야생철새의 접근이 쉬운 소류지나 하천 근처 농가에서는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차단방역의 핵심인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월 기준 철새현황 조사결과에 따른 101종의 156만 수가 국내로 도래했으며 그중 11만 수가량이 도내 철새도래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1곳을 찾은 철새개체수는 전월 대비 126%, 전년 대비 72%가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