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LH, 전국 최초 공실 어린이집 활용한 맞춤형 복지공간 제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23010012098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23. 16: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관련사진] 다함께돌봄센터 모습
공실 어린이집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내부.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바꿔 입주민 거주 편의성 향상에 나서고 있다.

23일 LH에 따르면 LH는 그동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오픈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된데다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검단AA9BL(행복주택 1942가구)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우선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판례 등을 검토해 용도변경 추진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

또한 다수의 방으로 구획돼 있는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하고 지자체 협의와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등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키로 했다. 공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서 협의도 거쳤다.

LH 관계자는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4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번 공실 어린이집 용도변경 사례 등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포함해 △장기체납자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물 보강 △모듈러 리스크 관리로 고품질 미래주택 실현 △첨단 스타트업 성장거점 판교 2밸리 △존치학교 증개축 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