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있는 주주 1인당 1명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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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은 지난 2018년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예비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공고일 직전 영업일인 지난 16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비후보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내년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 된다.
지주회사와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최종후보자를 추천하며 각 회사 주주총회를 통해 2023년 3월 말 해당 회사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