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임대차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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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김 씨 사건의 피해자들은 27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 씨 보유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은 사람은 139명이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사망한 탓에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선 김씨의 상속자가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해, 경매에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대량의 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한 전세사기 가해자가 사망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여성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확인됐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씨나 송씨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임차인들도 참석해 피해 상황을 알렸다. 피해자 A씨는 서울 등지에 주택 240채를 보유하던 임대인 40대 정모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한 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박종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하락기에는 보증금이 과다하면, 소위 '깡통 전세' 신세가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낮은 반전세나 월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아울러 계약시 공인중개사협회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경매 등으로 집이 강제 매각될 경우 국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며 "이사한 날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