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포함
김성태, 김태효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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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특사는 장기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조치였던 반면 이번 신년 특사는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통합'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관심이 집중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거물급 정치인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긴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될 것을 감안해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 집행정지가 한차례(3개월) 연장된 바 있다. 사면 이후엔 남은 형기(약15년)와 벌금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 면제 등 복권 없는 사면만 받는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이지만 사면으로 28일 0시부로 석방된다. 그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는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명박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국정원장도 남은 형기를 일부 감형 받게 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훈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최윤수 전 국정원2차장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이외에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진모·김해수·안봉근·이재만·정관주·신동철·오도성·장석명·정호성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민명주 전 국정원 단장 등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됐다.
여야 정치인들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올랐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밖에도 특별배려 수형자 8명이 사면됐고 출산을 앞둔 20대 여성 수형자는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면으로 감형 받았다. 생계형 절도 사범과 중증환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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