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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기존 사업자측이 소상공인을 앞세워 물리적 저항태세로 나오고 있어서다.
인국공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스카이72 골프클럽은 지난 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설과 토지의 사용 권한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29일 이후부터는 예고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계고기간이 29일까지여서 그날 자정이후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자 스카이72 현재 사업자측도 '인국공 피해 소상공인 협의회' 명의를 앞세워 연일 신문광고를 내고 있다.
협의회 변호인단 대표는 "골프장내 수십 개 소상공인 업체(세입자)의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생계와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다.
실제로 스카이72 주변으로 최근 경비인력이 늘어나고 골프장 정문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다. 또 경비인력들 출입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을 나가라고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기존 골프장 운영자가 소상공인들을 앞세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MH 컨소시엄은 현재 원만한 인수를 위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를 정했다. 또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KMH 컨소시엄 관계자는 "스카이72 관련 소상공인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100% 존중한다"며 "이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고용 역시 전원 승계할 것이라는 입장 역시 재차 확인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스카이72 측에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 예고장은 스카이72에게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오는 29일까지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골프장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공항공사는 이 판결을 받은 뒤 지난 6일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인천시는 당초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의 현 운영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돌연 지금까지 취소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골프업계에서는 인천시의 행정 지연이 스카이72의 물리적 충돌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골프장 등록취소를 규정한 체육시설업법의 주무부처도 아닌 국토교통부에 의견청취를 요청했다가 '지자체(인천시)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만 듣는 등 눈치보기식 늑장행정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