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병 확보 실패한 檢…“국회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28010014546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 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12. 28. 18:27

檢 "21대 국회 들어 부패범죄 혐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처음"
2004년 재청구 통해 의원 구속된 적 있지만…불구속 수사 가능성 커
국회와 각 세우는 정부, 재청구 가능성도…노웅래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노웅래8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 부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병화 기자
검찰이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단 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검찰이 관례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28일 검찰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21대 국회 들어 부패범죄 혐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처음"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정정순·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한 바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상식'을 강조하며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청탁 현장 녹음 파일 등 증거가 확실한 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 이행하려 한 만큼 혐의가 무거운 점 △노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어떤 공직자라도 수천만원과 함께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았다"며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는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향후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 이어나가는 두가지 카드를 쥐게 됐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를 압박할 수 있다. 검찰은 2004년 1월 16대 국회에서 불법 대선 자금·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던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재청구를 신청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부결된 7명의 의원 중 5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당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고 '3권 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관례상 체포가 부결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만큼 체포동의안의 재청구 가능성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선택할 여지가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현 정부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명분을 내세우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청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노 의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지, 김건희 사건은 전혀 관여 안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개별지휘를 하고 있던 것인지"라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사건은 더욱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김철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