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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무죄에 檢 항소할까…“무분별 항소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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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27. 20:10

검찰 징역 4년 구형 뒤집고 法 무죄 선고
法 위법 수집 증거 판단에 항소 가능성 불투명
1심 무죄 받은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힙뉴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항소 여부에 눈이 쏠린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데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지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검찰이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 수재 혐의 관련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다"며 "검찰은 이를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또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박씨의 아내도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져, 진술 증거 등 2차 증거도 배제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한 과정으로 얻은 증거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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