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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17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처음 선정된 후 2020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 9월 문경관광진흥공단은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북도 내 가족친화인증기업과 협약을 맺은바 있다.
김옥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가족친화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일하기 좋은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