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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단위 LdendB로 변경…지원 가구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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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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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하늘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억새 군락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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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클(위)과 LdendB(아래). /제공=국토부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시행되며 소음 지원 가구수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WECPNL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저녁 3배, 야간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피크값을 적용한다.

LdendB 단위는 항공기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저녁+5dB, 야간+10dB)해 하루 일정 소음 이상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기존 약 100.4㎢에서 113.6㎢로 확대된다. 지원 가구수도 약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변경된다.

이번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해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전국 공항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해당되는 가구는 없으며 2종 구역에 해당되는 가구는 약 63가구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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