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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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과 공제가액을 유지할 시 수급 탈락을 우려해 내년 1월부터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가 된다. 예를 들어 4인가족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540만원으로 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0%(162만원), 의료급여 40%(216만원), 주거급여 47%(254만원), 교육급여 50%(270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행 제도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했다. 생계·주거·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2900만원부터 6900만원사이로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는 지역구분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해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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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위특례액은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주거용재산한도액도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적용하고,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반영해 재산액 산정할 방침이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