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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읿터 6월 13일까지 SK텔레콤 가입자 15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했다. 피해자 중 하나인 김 전 이사의 유심으로 그의 코빗(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접속해 27회에 걸쳐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발란체, 바이낸스 등 총 합 85억 1천만원 정도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코빗측이 알게된 후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이상함을 느껴 지난 6월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상신청인 3명에게 85억1000만여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피해액은 아직 환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당국 관계자는 "아직 총책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