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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청년 신규사업·기존 우수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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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1. 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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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10)
인천시청
인천시가 올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공동체 활성화 등 청년 신규사업과 기존 우수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각종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청년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 활동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는 22.6%로 일반인(19.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인천시 거주 만 18~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를 시작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단 미혼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 올 상반기까지 은행 선정과 본 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수립된 예산은 2억원으로 약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인 1회)하는 사업으로 1월 1일부터 응시한 시험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시작해 자치단체 보조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단체 또는 법인)로 인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라면 오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인천청년포털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공동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시는 2월 심사를 거쳐 10팀을 선발하고 팀당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강화군, 옹진군) 신청팀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교육·주거·경제·인구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얽혀있다"면서 "인천시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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