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규 시행
소비 유통환경 디지털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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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남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225곳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무인 주문시스템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대표자 의지·역량, 디지털 기기 활용방안, 연 매출, 상시근로자, 사후관리 계획 등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3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대기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위반건축물에 대상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라며 "역량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