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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하루 550명 코로나 검사 가능…확진자 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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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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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 시행에 앞서 검역절차별 시설·인력 등 사전 준비 상황 점검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발급 중단·PCR 검사 의무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YONHAP NO-3104>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맞춰 하루 최대 550명까지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 1차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방역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일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이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역 절차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되며,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1.5~2.28)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1.2~2.28) 등의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조 1차장은 "오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각 관계기관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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