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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위하기 위해 열차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스크린도어 앞을 가로막고 승차를 막았다.
공사 측은 역사 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전장연에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삼각지역장은 "역 시설 등에서의 고성방가 등 소란, 광고물 배포 행위, 연설행위, 철도종사자의 집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전장연은 즉시 시위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 퇴거 불응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역사 탑승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방송을 반복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지하철에 탑승하는 데 실패했다.
전장연은 전날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