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복지부,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자살위해물건’ 추가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02010000755

글자크기

닫기

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02.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최근 약물중독 자살사망 증가 추세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 등 추가
clip20230102104345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진정제 및 수면제 등 약물에 대해서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2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독성효과 유발 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기에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로 해당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자살 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살예방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제정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2497명에서 2187명으로 12.4% 줄어들었으며, 자살시도 감소율도 3147명에서 2515명으로 줄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