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이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과 같은 사건 관련 자료를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중기부와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통지하던 사건 결과(의결서)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제45조①항9호) 및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은 중기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변경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금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