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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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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승인 : 2023. 01. 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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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이다. 모집 기간은 참여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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