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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1조499억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 포함, 6조1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해 주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는 구조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 보다 46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액(85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곳 증가 18억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원 손실예방 △342억원 손실예방 등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당초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올해 인천시 국고보조금은 5조651억원으로 2022년에 확보한 4조4480억원 보다 617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정부예산이 63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시의 국가보조금 증가 폭(13.8%)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 국고보조금 예산안 4조9640억원보다 1011억원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증액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61억, 13억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 →20억, 18억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236억, 순증)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105억, 100억 증) 등 19건이다.
유정복 시장은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