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입주민 간 분쟁 해소와 공동주택관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사례집은 주로 지적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담당 공무원 등과 공유해 동일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 분쟁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위해 제작됐으며 책자는 의무관리 대상 90개 단지에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전용 게시판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