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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5.1% 인상된다…기초연금 32만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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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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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맞춰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1999년 7.5% 이후 최대 인상폭…"고물가 영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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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을 5.1% 인상한다. 이번 인상폭은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999년(7.5%) 이후 24년만에 최대 규모다.

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된다.

아울러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며, 재평가율은 1.0으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1988년 7.640이었으나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인상과 함께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작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이었던 기준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해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고,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포인트 감소했다.

이 밖에도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1월 급여지급일인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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