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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일본 여행사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통보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의 이유나 기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주한국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대사관은 해당 조치가 한국의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