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횡성군, 23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1010005618

글자크기

닫기

이중택 기자

승인 : 2023. 01. 11. 15:28

군용기 소음피해보상 신청
횡성군청
강원 횡성군은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16일부터 2월 28일 기간중 일요일 및 설연휴를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리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000여세대 주민 약 1만6000여명이 대상이며 작년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2년에 처음 지급됐으며 매년 1~2월 중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신청서 및 통장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소음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중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