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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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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1. 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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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
230104추경호부총리-비상경제장관회의 (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면서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2022년 5월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면서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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