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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매도 희망자는 2월 12일까지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토지를 평가해 매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자연숲 조성 등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적극 발굴 및 매수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