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군포시, 자동차세 연납 공제 혜택 홍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2010006737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1. 12. 16: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112151018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약 6.4%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규 신청없이 1월 중순 경 약 6.4%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새롭게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시 ARS,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이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