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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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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1.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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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3일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 군포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사진)하은호 시장은 시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제공=군포시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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