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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른다.
불법행위 신고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예천소방서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신고자 익명 보장)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포상물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