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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설명했다.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해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 드린다"면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