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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채비율 90%초과 전세대출 보증한도 6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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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1. 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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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시 80→60%로 조정
임대인 깡통전세 위험 방지 차원
작년 1년 내내 아파트 압도한 빌라 매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제공 = 연합뉴스
집값 중 전세보증금 및 대출 등 부채의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 신청 중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에서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해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원래대로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 가능하다. 또 기한 연장 갱신 또는 증액 갱신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고 있다.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부채비율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부채비율 △70% 이하 0.4% △70~80% 0.7% △80~90% 1.4%에 불과한 반면,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부채비율 90% 초과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대 24배까지 높았다.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된 바 있다.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HUG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낮아져 보증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HUG의 재정 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보증 발급 한도가 올 연말이면 거의 꽉 찰 처지에 놓였다. 이에 HUG는 자본금 확충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보증 발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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