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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례안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문수 의원)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등 총 12개는 원안 가결됐다.
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은 수정 가결됐다.
김맹호 의장은 "어려운 시기,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따스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귀성객들과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비상근무를 하시는 공직자분들께 18만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