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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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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1.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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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랑
창원특례시청 입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제도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창원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닝을 통한 직관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영상과 창원의 다양한 매력을 표현하는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해 시지정 전광판, 홈페이지, 창원미디어에서 송출하고 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전자광고판(DID)과 창원시 내 종합터미널, 한마음 병원 등 53개 키오스크(DID)를 통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특히 설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내 3개 기차역사, 시외버스터미널과 공원묘원 등 현수막을 설치해 고향을 방문하는 기쁨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병행한다.

특히 연휴기간 중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저도연륙교, 해양솔라타워 등 주요관광지에도 리플렛 및 배너를 비치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초 등록된 지정특산물(모바일누비전 포함) 외 관광상품(사격장, 로봇랜드 입장권, 템플스테이 등)과 우수 농산물(단감, 파프리카 등)을 추가로 다음달 제공할 예정이다.

기금설치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새해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영완 시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부금이 접수되고 있다"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기부금과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농협전지점 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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