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임실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사업 신청·접수…최대 160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20010010859

글자크기

닫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1. 20. 10: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 최대 1600만원까지
임실군 청사
임실군 청사
전북 임실군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장기임대주택 입주에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이다.

군청 주택토지과에서 신청서 접수·심사를 거쳐 세대당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으로 임실군은 임실이도주공아파트가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지원은 1회에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전북도와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