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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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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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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순찰대, 지난 2일 음주 차량 발견해 신고…출동한 경찰에 현장 검거
반려견순찰대 표창
이정우(오른쪽) 반려견 순찰대원과 반려견 초이와 제니가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조력한 반려견 순찰대원 이정우씨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성동구에서 반려견 초이, 제니와 순찰을 돌다가 스쿨존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량을 112에 신고했다.

이 씨는 112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신고를 접수한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와 옥수파출소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해 주행하던 차량을 검거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경찰과 주민이 협력해 교통사고 인명피해 위험을 예방한 자치경찰제 시행의 순기능적 역할로 꼽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더욱 활성시켜 나가겠다"며 "서울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작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조치하는 주민참여 자율 방범 활동이다.

지난해 반려견 순찰대는 △범죄예방 112신고 206건 △생활안전 위험 방지 활동 120신고 1500건 △공동생활가정 내 보호아동 정서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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