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예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9124건 1억6700만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25010011569

글자크기

닫기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1. 25. 11: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예천군청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124건 1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25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대상은 일반음식점업, 태양광발전(전기사업), 폐기물처리업, 통신판매업, 총포소지허가 등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시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