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음 달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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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상은 벼 재배 농가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체결 후 신청하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월 지급액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에서 272만8000원(440포/40㎏)까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다.
올해는 이자율을 5%로 상향해 수확 완료 후 2023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