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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5억원 예산을 들여 사업장의 시설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는 최대 2천만원,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비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기간인 오는 2월 20일까지다.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3월중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