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및 유치기업 고충 사항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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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하여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6개월간 활동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