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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임대주택의 피해가 없는 이유는 △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 이상 거래 모니터링 △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심사 시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파악해 심사하고 있으며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전세임대 계약체결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최근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협약 내용을 바꿨고 공사 전세임대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사가 서울시 지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도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법무법인을 통한 권리분석 심사 후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