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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사업 주체인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곳의 특정 업체을 지정해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도는 올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0개 시군 1042㏊ 원예·특용작물 농가에 50억 원(도비 5억원·시군비 15억원·농협·자부담 각 15억원)의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농가별 최대 2400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토양의 물리·화확적 특성을 변화시켜 산성화된 토질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남도는 해당 사업 추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함평 등 도내 공장을 둔 바이오 업체 2곳을 지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에서 대규모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 A씨는 "보조금사업이고 자부담도 있는데 주체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함평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용하는데 불편 한것도 많은데 왜 특정 업체를 지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흥에서 스마트팜 농사를 하고 있는 B씨도 "두 곳을 지정했지만 정작 한 업체만 유리하다"면서 "전남도가 왜 제품 구입처를 선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지정'했다고 하지만 일부 전남도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광역의원이 전남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도내 업체로 한정을 요구했다"면서 "사업 추진 중 도의원의 자문 과정에서 구입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농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다시 구입처 관련 협의를 논의 중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