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감사실은 "박 협력관이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실은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대상을 기재하는 등 34건 280여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또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은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및 도청 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13건 88만여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자 및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 27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다만,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밤 11시~다음날 6시)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의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