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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미관과 안전저해의 우려가 있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2023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60동에 최대 200만원을 보조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 소유권 확인서류(건물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해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