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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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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2. 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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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등 3년간 지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경남도는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은 폐업·노령·재해 등 위기 발생 시 고용·산재보험과 노란우산 공제 등 사회보호제도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와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료와 공제금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 제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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