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과 시설개설자금을 금리 1%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과 융자금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시설개선자금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은 2000만원이다.
융자기간과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및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 후 시청 식품위생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에 융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개인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와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이 최대한 많은 업소가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