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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 개선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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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2. 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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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남도청서 사무 제도개선 4차 실무회의
경남과 부산, 울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7일 경남도청에서 '경부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부울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업무 국장, 시도 산하 연구원이 참석해 지난 3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 및 공동건의문 등에 합의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 3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해제 권한 전면 위임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 5개 과제다.

4차 실무회의에서는 과제별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경남은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중소도시권에 속하는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균형적 성장과 합리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한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총량 확대, 행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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