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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연 0.8% 고정금리로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의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된 강남구 소재의 사업장이며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한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13~28일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를 올해 100억원 더 확대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